자문료 받고 영업비밀 빼돌린 LG엔솔 前 직원…법원 판단은?[죄와벌]

기사등록 2026/02/22 09:00:00 최종수정 2026/02/22 09:14:24

이차전지 영업비밀 촬영…대가 받고 유출

法 "국가 산업 악영향…엄벌 필요성 있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이승주 기자 =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회사 영업비밀을 훔쳐 자문료를 대가로 국내외에 누설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달 15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LG에너지솔루션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580만4488원 추징도 명령했다.

정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15건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 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자택에서 업무용 노트북 모니터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했다. 누설한 영업비밀엔 국가핵심기술인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에너지고밀도 리튬이차전지 공정 기술'도 포함됐다.

정씨는 부정하게 취득한 회사 기밀을 이차전지 관련 국내외 유료 자문에 활용, 1500여만원 상당 자문료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촬영한 자료가 경제적으로 유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로 보안 등급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아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산업 전반 동향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전망을 말하거나 공개된 정보로만 자문을 진행했을 뿐, 영업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은 회사가 들인 노력을 일순간에 무의미하게 하고 손해를 야기하며,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가 LG에너지솔루션과 계열사에서 약 20년간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기여했으며, 누설한 영업비밀이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크게 침해할 정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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