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행평가 인정 못해 후배 교사에 폭언…法 "특별교육 이수해야"

기사등록 2026/02/22 09:00:00 최종수정 2026/02/22 09:05:05

고교 교사, 초등생 자녀 수행평가 결과에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등 폭언·모욕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에 소송 제기

法 "교육활동 저해 행위…처분 정당" 판결

[서울=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6.0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후배 교사에게 폭언했다면 이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해 특별교육 12일 이수는 과도한 조치가 아니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고, B씨는 A씨 자녀의 담임교사다.

B씨는 A씨가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보고 자신이 고등학교 교사인 점을 내세워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 "먼저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등의 폭언과 모욕을 했단 취지로 교육활동 침해신고를 했다.

이 외에도 B씨는 수행평가 평가 기준 안내 후에도 A씨가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에 방문해 1시간 가량 언성을 높이거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논다더니 뻔하다"며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모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지원청은 2024년 9월 개최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0월 A씨에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 처분을 했다.

A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일부 초등교사를 폄하하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런 한 차례 통화만으로 반복적인 교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B씨의 도발적 발언에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언이 나왔으며,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병가를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만 12시간의 특별교육 이수를 명하는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가 의견을 제시한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원고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나중엔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정당한 의견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특별교육 12일 이수 조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내린 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등의 공익은 그보다 월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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