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서 징역 12년
法 "경찰총책임자인데 폭동행위 가담"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년 징역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청장은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인식·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에 따라 폭동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은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 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출입 차단 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찰은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며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하는데 관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된 점, 국회 출입통제 시간이 짧고 구체적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범죄 전력이 없고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1심 선고 당일인 19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의해 18년 징역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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