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31일 읍면서 접수
이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에 대해 연 3.0% 이자(연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지난해 확보된 예산 500만원으로 총 5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49세 단독 거주자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제1·2금융권에서 청년 명의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3~31일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도시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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