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2025년 9월 커크의 사망 이후 그의 행보를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해임, 정직, 조사 등 인사 조치를 받은 인원이 최소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익 진영의 조직적인 압박과 고용주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주리주 세일럼의 보안관 대리였던 줄리 스트레브는 본인의 SNS에 "압제자에게 공감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19년의 경찰 경력을 잃고 해고됐다. 지역 사회의 퇴출 압박과 마녀사냥식 공격이 이어지자 당국은 스트레브가 근무 시간 중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임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스트레브는 6년 뒤로 예정됐던 연금 수령권마저 박탈당한 상태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커크의 사망 직후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자들이 있다면 고용주에게 신고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지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인 개인권리표현재단(FIRE)은 이번 해고 열풍을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무더기 소송에 나섰다.
실제로 테네시주 상무부에서 해고된 참전용사 모니카 믹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초등학교 보조교사 로렌 본 등은 현재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복직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테네시주의 한 대학 교수가 유사한 사례로 해임됐다가 약 5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고 복직된 선례가 있어, 향후 법정 공방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소송을 대리 중인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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