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18년 징역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 제출
'제2수사단' 2심선 상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8년 징역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의해 18년 징역을 선고받은 지 하루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김 전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민간인임에도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요원 등 다수를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며 "전반적 계엄 논의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현재 별개 재판 진행 중인데 병합돼 판단받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군 투입 등 폭동 행위 자체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참작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항소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의 선포 명분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기밀인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노 전 사령관 측은 전날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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