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3월1일부터 농어업인수당 접수

기사등록 2026/02/20 13:26:24

방문·온라인 신청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6.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3월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임)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1인 농가(경영주)는 연 1회 60만원, 2인 농가(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부부 각 35만원씩 7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후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남도 '농업e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지급 대상 요건은 2025년 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이며 공동 경영주(배우자)의 경우 도내에 거주하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 자격을 충족해도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관련 법률 위반,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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