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 종류에 췌장장애 인정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환우와 가족, 학회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직원이 영화 슈가를 함께 보고, 영화에 대한 관람 소감과 그 주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영화 슈가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1형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평생 외부에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질환이다. 2형당뇨는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떨어지거나 인슐린 분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으며, 이 개정안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활동지원서비스, 소득 수준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되고, 다양한 공공요금 및 세제 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췌장장애는 1형당뇨와 2형당뇨 구분없이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정하는 장애상태에 해당하면 인정된다.
정 장관은 "인슐린 펌프, 연속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췌장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화 모티브가 된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관계자분들, 학회 전문가 및 환우 가족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격스럽고,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췌장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환우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환자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학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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