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단체들 "체류 1년 내 신청 불가능…엉터리"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이 1년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정책을 새로 시행하는 것으로 미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미 이민국(USCIS)은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난민이 미국에 거주한 지 1년 후에 법적 영주권 신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민 요원들이 구금해야 한다는 지침이 마련됐음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난민들은 구금된 뒤 “미국 입국을 위한 검사 및 심사”를 받게 된다.
지침은 그러나 난민들을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사건을 재심사하는데 걸리는 “합리적 기간” 동안 구금된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 또는 체류할 수 있는 경로를 좁히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난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미네소타주에서 수천 건의 난민 사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현지에서 체포한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이민 인터뷰와 신원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 주에서 최소 100명의 난민이 체포돼 텍사스 구금시설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연방법원이 뒤에 미네소타에서 난민 구금 및 추방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위해 구금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하도록 명령했다.
법원 명령은 미 정부가 수용 난민 수를 대폭 삭감한 이후에 나왔다.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올 회계연도의 난민 입국 한도를 지난해 전임 정부가 설정했던 12만5000명에서 7500명으로 줄였다.
미 정부는 또 난민 입국 자격을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들에게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이민국의 새 정책은 난민이 1년 이내에 법적 영주권 신분을 신청하지 못한 것이 그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기존 지침을 폐지한 것이다.
미 싱크탱크 서드 웨이(Third Way)의 세라 피어스 사회 정책 이사는 "난민은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지침은 엉터리“라고 말했다.
난민 지원 단체들은 새 지침이 이미 광범위한 심사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새 지침이 주로 최근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 회계연도에만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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