州 "애플, 아동보다 자사 이미지 중시"
애플 "'노출 감지시 자동개입' 운영중"
CNBC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존 JB 맥커스키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메이슨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애플은 아이클라우드(iCloud)를 통한 CSAM 유통을 용이하게 했다"고 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모든 미국 기업이 연방법에 따라 CSAM을 탐지해 미국 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에 신고해야 함에도 애플의 신고 건수는 타사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구글은 147만건, 메타는 3060만건을 신고한 반면 애플 신고 건수는 267건에 그쳤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021년 아이클라우드에 올라온 CSAM을 자동 탐지·삭제하고 이를 NCMEC에 신고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나, 이 기술이 개인정보 유출 및 컨텐츠 검열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해 도입을 철회했다.
맥커스키 장관은 이에 대해 "애플은 아동 안전보다 자사의 '프라이버시 중시' 이미지와 사업적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성 범죄자 프라이버시 보호는 용납될 수 없으며 웨스트버지니아주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구글·마이크로소프트·드롭박스 등 다른 기업들은 CSAM 자동 탐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며 법원에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과 함께 CSAM 탐지 조치 도입 명령, 향후 안전한 제품 설계를 의무화하는 구제조치 등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애플 측은 "아동을 포함한 사용자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는 우리의 핵심 가치"라는 입장을 냈다.
애플은 CNBC에 보낸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커뮤니케이션 세이프티' 기능을 통해 메시지, 사진 공유, 에어드롭, 실시간 영상통화에서 나체 이미지가 감지될 경우 아동 기기에 자동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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