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술 취해 가족에게 칼 휘두른 60대 체포…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2026/02/19 17:52:05 최종수정 2026/02/19 19:08:24

경찰, 아들 신고 받고 출동…현행범 체포

아내·아들 병원 이송…생명에 지장 없어

[서울=뉴시스]이지영 신유림 기자 = 설날에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7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설 명절이었던 지난 17일 밤 10시50분께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들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아내와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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