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 22건 적발…무효 처리

기사등록 2026/02/20 09:00:00

국사편찬위원회, 제77회 시험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지난 2020년 2월 8일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열린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시험장. (사진=뉴시스 DB) 2020.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 7일 실시된 제7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일 제7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 지원자 수는 12만8640명이었고 시험 당일 1만6881명이 결시해 최종적으로 11만1759명이 응시했다.

전체 합격률은 60.72%였고 심화(1~3급)는 61.18%, 기본(4~6급)은 56.87%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2건으로, 직전 제76회 시험(19건) 대비 3건 증가했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14건), 지정좌석 미준수(3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3건) 등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처리됐다.

제7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5월23일에 시행되며, 4월21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원서접수는 시·도별로 접수 일자가 달라 응시자는 해당 시·도의 접수 일자를 확인하여 접수해야 한다.

정기 접수 후 취소한 좌석에 대한 접수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5월 8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제7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보내주신 응시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 운영으로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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