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폭주·난폭운전 대비 이륜차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6/02/19 15:07:55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이 9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폭주족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5.10.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6주간 주간 폭주·난폭 운전 대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충남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월에는 외부 활동에 많아짐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되고 특히 3·1절 전후 천안과 아산 주요 도심지에서 게릴라성 폭주족 출현이 예상돼 이들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은 도시지역의 경우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 중심, 도시 외 지역은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곳 중심으로 도경 암행팀, 교통·지역 경찰 및 경찰기동대 경력이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요인행위 및 도로 위 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3·1절에는 천안·아산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순찰차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음, 불법구조변경 등을 단속함으로써 폭주행위 심리를 억제하고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폭주족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사후 사법처리를 확행해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륜차를 탈 때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꽉 조여야 한다"면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폭주·난폭운전 등 위법행위를 자제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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