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자료 유출' 혐의 현근택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 안해

기사등록 2026/02/19 14:25:48 최종수정 2026/02/19 15:22:24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2023.09.0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게 공소기각을 판결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 권한이 있다고 재판 과정에서 다퉜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적법한 수사기관에서 다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진행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판결 받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2~3월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 후 민주당에 제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NS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해당 게시글은 논란 이후 삭제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지난 10일 "관련 법리를 찾아보면 이 사건 수사는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넘어서 이뤄진 것으로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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