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서비스기준' 확대·개편
단순 시설 유무서 '접근성' 중심 지표 전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인구 감소와 환경 변화에 발맞춰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치를 대폭 손질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011년부터 운영해 온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생활밀착형 항목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인 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맞춰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재편하고 목표치를 수정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농촌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항목의 신설이다. 세탁·이미용·목욕 등 기초 생활서비스 항목이 새로 생기며 특히 농촌 내 소매점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새롭게 도입된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의 73.5%에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식품 구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지표도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지표'로 전환된다. 노인복지와 평생교육 항목의 경우 단순히 시설이 있는지 없는 지를 따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의 접근 편의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농촌 지역 내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세부 지표도 강화된다. 그동안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해 면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하수도 보급률은 면 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난방 부문 역시 기존 읍 지역에 한정됐던 도시가스 주택보급률 점검 대상을 면 지역까지 확대해 정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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