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개 미구성 단지…전문가 자문단 투입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을 높이기 위해 미구성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의무 구성 대상 1511개 단지 중 현재까지 위원회를 꾸린 곳은 1245개 단지로, 구성률은 82.4%(2025년 12월 기준)에 머물고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상승하던 구성률이 지난해 7월 이후 둔화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단순 홍보를 넘어선 실질적인 현장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단계별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단지를 직접 방문해 구성 절차를 안내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구성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층간소음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2차 맞춤형 자문'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위원회 구성이 입주민에게 주는 '실익'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갈등의 조기 해소를 통한 법적 분쟁 예방 효과와 '살기 좋은 모범 단지'로서의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측면을 부각할 방침이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민원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 및 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치 조직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가장 빈번한 갈등 요인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입주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하는 자치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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