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하라'며 양손 내밀어…"거부의사 표시, 폭행 아냐"
'술주정 소란' 경범죄처벌법 위반만 유죄, 벌금 10만원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영업이 끝난 식당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여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행 B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리운전 기사들인 A·B씨는 지난해 8월1일 새벽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술자리 도중 '영업이 끝났다'는 종업원과 승강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순찰차 출발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식당 측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며 거친 언행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식당이 미리 영업 마감 시간을 고지하지 않았고, 뒤늦게 자리에 합류하자마자 나가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식당에 항의했다.
A씨 일행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도 '퇴거불응 조항을 말해보라', '체포해라'고 항변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일행이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폭행 등을 했다며 수사기관은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장은 당시 현장 캠코더 동영상을 근거로 "A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체포하라'며 뒷짐 지고 있던 왼손을 풀고 양손을 경찰관에게 쭉 뻗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공소사실처럼 '가슴을 밀쳐 폭행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달리 밀치는 행위 등은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경찰이 '음주 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부 의사표시 일환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순찰차 출발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녹화 영상을 보면 B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인치 장소 등을 묻다가 넘어진 뒤 일어나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에 불과할 뿐이다. 순찰차 역시 B씨를 피해 충분히 운행할 수 있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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