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1년 한시 연장'

기사등록 2026/02/19 11:22:51

감면 대상, 2025년1월~2026년 12월 공유재산 임대료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제공) 2025.11.26.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진행된다.

시는 지난 2025년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사용료·대부료 등 해당 기간 임대료에 대해 최대 50% 감면의 차액을 산정해 이말부터 환급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경우이다.

도로·공원·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 감경이 가능하며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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