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이현행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광주시민사회는 "쿠데타 주범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며 일제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계엄 선포가 헌법상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판단한다. 계엄 선포부터 선관위 점거까지 모두 폭동에 해당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라며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사회 각계각층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이 아쉬울 따름이다. 5·18정신이 왜 피로 쓰였는지, 사법부가 오늘 스스로 부정했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역사에 남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내란 세력이 현재도 반성은 커녕,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무기징역 선고는 내란 세력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사형 원하는 시민 법 감정과는 차이가 있어보이나, 내란 혐의가 인정되고 무기징역이라도 선고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 대다수가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반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행여라도 향후 정치적 이해 탓에 내란 주범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권력자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민 생활과 노동자 권리를 무너뜨린 데 대해 단죄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시민 염원에 응답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내란을 꾸미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 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송창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판결 요지 중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가담 피고인들이 짧은 기간에 폭력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등 표현은 납득도, 공감도 어렵다.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 있어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과 비교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경감, 편드는 듯한 인상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도, 사실상 형 집행정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무기징역과 다르지 않다. 사형 위헌 논란 등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사형의 집행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금고가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자체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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