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안전·상해보험 의무화
내년 2월까지 현장 안착 집중
보험사·농협 전담 상담사 배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근로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농가의 비용 부담과 절차적 생소함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상업보험사와 농협을 동원한 밀착 지원 체계 가동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에 대해 내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1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으로, 이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험별 세부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하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는 1인당 1회 약 6000원 수준으로, 임금체불 발생 시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한다. 농어업인안전보험 역시 고용주 의무 가입 대상으로, 계약 효력 발생일(신규 입국자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월 2만6500원(국고 50% 보조 전)이며 사망 시 1억2000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5000만원 등을 보장한다.
상해보험은 계절근로자가 직접 가입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보험료는 월 2만~2만5000원 수준으로 사망 시 3000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1000만원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입 대상 대부분이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수요 신청 시 근로자는 현지 송출 시 각각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확약서에는 가입 기한 준수 의무와 미가입 시 벌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자체 공무원을 교육하고 지방정부는 농업인 고용주 2만7320명과 외국인 근로자 9만2104명을 대상으로 연중 홍보를 실시한다. 법무부 또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가입 및 청구 내용을 교육하며 전국 189개 농촌인력중개센터도 가입 지원에 나선다.
현장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보험사와 지역 농협은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고 직접 현장에서 가입 서류를 접수하는 등 밀착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계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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