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에 항소

기사등록 2026/02/18 19:02:11 최종수정 2026/02/18 19:16:43

특검 구형 15년…"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이 18일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모습. 2025.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특검이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12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일부 가담했다며, 단전·단수 등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실제 권한 남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이 전 장관 측도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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