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테슬라 판매정지 보류…‘자율주행’ 허위광고 시정 판단

기사등록 2026/02/18 15:20:38
[에머리빌=AP/뉴시스] 테슬라(Tesla) 전기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머리빌에 있는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모습. 자료사진. 2026.02.18

[뉴욕=AP/뉴시스] 이재준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규제당국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한 30일간 판매면허 정지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오해 소지가 있는 홍보를 중단하고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17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차량의 자율주행 능력과 관련해 운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 사용을 중단했다며 판매면허 정지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원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Autopilot)’과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판정했다.

해당 법원은 DMV의 제소에 따라 테슬라의 판매면허를 30일간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규제당국은 테슬라에 9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당국은 테슬라가 기만적 마케팅을 충분히 시정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정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내 마케팅에서 ‘오토파일럿’이라는 표현 사용을 중단했다. 또한 ‘완전 자율기능’ 기능을 홍보할 때 ‘감독하(Supervised)’라는 문구를 추가해 운전자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치는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둘러싼 지속적인 규제 조사 속에서 나왔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현재 여러 연방 차원의 조사 대상이다. 고속도로 안전 단체들은 해당 기술에 대한 규제를 요구해 왔다.

또 일부 운전자가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고 믿고 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테슬라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구매한 고객이 전체의 12%에 그쳤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확대가 회사의 미래라고 주장해 왔으나 최근 딜로이트 조사로는 자동차 구매자 가운데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보이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테슬라는 미국 내 신형 모델 Y와 모델 3 구매 시 기본 사양에서 ‘오토파일럿’을 제외했다. 대신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교통상황 인지 정속주행 기능(Traffic-Aware Cruise Control)’만 제공한다.

당국 결정으로 테슬라는 미국 최대 전기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중단 위기를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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