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종사 운항 불가, 민수용 인증 절차 문제 해결해야"
산림청은 최근 대형 산불 진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담수량 1만ℓ급 시누크 헬기 1대를 신규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칠곡·성주·고령군)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헬기는 민수용 형식증명 문제로 인해 산림청 소속 조종사가 아닌 미국 Columbia Helicopters 소속 조종사 5명이 교대로 운항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군수용과 민수용으로 구분되며 시누크 헬기는 본래 군수용으로 생산된 기종이다.
이로 인해 민간 분야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민수용 형식증명(TC, Type Certificate)을 취득해야 한다 .
해당 인증은 미국연방항공청(FAA)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 간 인증 절차 특성상 질의 회신이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해당 헬기는 제한 형식증명(RTC, Restricted Type Certificate) 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종사는 해당 헬기를 운항할 수 없는 상태다 .
산림청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향후 1~2년 내 한국 조종사를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 도입한 핵심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민수용 인증 문제로 국내 조종사가 운항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준비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헬기 도입 단계에서부터 인증 절차와 운용 인력 문제를 보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인증 협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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