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화장실에 100일도 안된 영아유기…20대母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6/02/16 17:53:57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A(20대·여)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시민이 아기를 발견해 112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같은날 오후 4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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