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에 흉기 숨긴 채 전 연인 멱살 잡은 2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2/16 08:54:51 최종수정 2026/02/16 08:56:24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흉기를 몸에 숨긴 채 헤어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멱살 잡고 끌어당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0시40분께 헤어진 연인 B(27·여)씨에게 "집으로 들어가자"며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흉기를 점퍼 안에 숨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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