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차에 태워 100㎞ 거리 야산에 두고 도주한 일당

기사등록 2026/02/16 10:00:00 최종수정 2026/02/16 10:12:24

"폐가 체험하자" 채팅앱으로 10대들 유인

범행 들통나자 "장난이었다" 주장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 적용 검찰 송치

[뉴시스=동두천]동두천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동두천=뉴시스] 송주현 기자 = 채팅앱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을 유인하고 차량에 태워 100㎞ 떨어진 야산에 버리고 도주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랜덤 채팅앱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에게 "폐가 체험을 가자"고 유인해 약 100㎞ 떨어진 곳의 야산으로 데려와 산속에 피해자들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7일 112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고 A씨 등 3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다.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A씨는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도피하다가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회 경험이 적고 지리감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범죄"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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