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직원 자료 재판부 제출…1·2심 벌금형
대법 "개인정보취급자 해당…제공받은 자 아냐"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징계로 해고된 직원이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고 직원 명의 계좌 등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확인한 서인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모 전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권모 전 차장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인천새마을금고에서 징계해고된 근로자 7명이 2019년 7월 인천지법에 서인천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자, 민 전 이사장과 권 전 차장은 이들의 예금 잔액 등이 포함된 자료를 사건 소송 대리인인 박모 변호사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했다.
권 전 차장은 박 변호사에게 "근로자들이 A조합 계좌 등에 상당한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모사전송,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에 소명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1, 2심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벌금 700만원, 권 전 차장과 박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 새마을인천금고조합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위법하게 유출했다"며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또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민 전 이사장 등에 대해 "금고의 지휘·감독하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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