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개 사업…탄소 중립 실현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15일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차량 및 건설기계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전동화 ▲전기굴착기 보급 등 총 6개 세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8100만원이이 투입된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25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함에 따라 차종별로 231만원에서 630만원의 약 10%만 부담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은 올해까지 시행 후 종료될 예정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 노후 건설기계 12대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2136만원이다.
건설기계 전동화 사업으로는 2톤급 노후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할 경우 개조 비용 전액(최대 3414만원)을 지원한다.
무공해차 확대 보급을 위해 총 2억2000원을 투입해 전기굴착기 및 올해 신규로 전기지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내 산업 및 건설현장의 무공해 전환을 선도하고,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