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 관련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했으며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로 사업을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다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 안전보건책임자인 직원에 무죄, 또다른 직원 4명에는 금고 1년~1년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삼표산업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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