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책위 "외국인투자제한 기업에 자사주 소각 예외적용 검토해야"

기사등록 2026/02/13 19:32:30 최종수정 2026/02/13 20:34:25

방송·통신 등 외국인 법정한도 업종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6.02.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1년 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돼 있는 기업에 예외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는 이날 법사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영역이나 방송·통신 등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업종에 대한 자사주 소각 의무 예외 사항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가 일괄 적용되면) 외국인 지분 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있다"며 "개별법에 따라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니 순차적 방식이라든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열어놓을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거가 아니라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논의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전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