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앞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도 배치
대법 재판연구관, 지난해와 동일한 102명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올해 증원되는 법관 80명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하급심에 집중 배치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2024년 국회에서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법관 정원을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지난해부터 매해 60~90명씩 늘어나 3천584명에 이르게 된다.
올해 늘어난 법관 정원은 80명이다. 대법원은 이를 반영해 각급 법원 정원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고법 9명 ▲대전고법 1명 ▲광주고법 1명 ▲수원고법 4명씩 늘어난다.
재경지법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5명 ▲서울동부지법 2명 ▲서울남부지법 6명 ▲서울서부지법 2명이 증원된다. 다만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정원 3명이 줄어든다.
지법·지원별로는 ▲광주지법 9명 ▲인천지법 8명 ▲춘천지법 강릉지원·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명 ▲수원지법·부산지법·창원지법 마산지원·대구지법 포항지원 3명 ▲제주지법 2명이 늘어난다.
다만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정원 3명이 줄어든다. 대구지법과 대전지법도 각각 7명과 5명씩 정원이 줄었다.
오는 3월 개원하는 대전회생법원과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엔 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각 8명, 10명, 5명을 배치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정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10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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