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하고 보험료 수억원 대납"…금감원 보험설계사 제재

기사등록 2026/02/16 12:00:00 최종수정 2026/02/16 12:18:24

보험업법 위반…업무정지·과태료 등 처분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부당 영업행위를 저지른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재를 부과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삼성생명 GA 소속 보험설계사 10명에게 업무정지 30~60일을 처분했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모집 종사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삼성생명 GA 설계사들은 242건의 생명·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5480만원)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112명에게 계좌이체로 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총 1억46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또 금감원은 GA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해 기관주의, 과태료 9990만원을 부과했다. 보험설계사 62명에겐 업무정지를, 9명에겐 과태료 180만원~5000만원을 적용했다.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8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65명에게 총 1억202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이어 총 3270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1648명에게 5억7160만원의 특별이익을 줬다.

또 GA 글로벌금융판매는 다른 모집 종사자 명의를 이용해 보험 모집을 하고,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