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대부업자 행세를 하며 여자 친구의 부모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20대·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6월6일 여자 친구인 B씨의 부모를 상대로 대부업자 행세를 하며 "B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면 경찰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해 총 39차례에 걸쳐 2억107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다액의 빚을 지고 있고 생활비와 유흥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의 부모가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B씨와 공모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6월 "빚을 대신 갚아라"는 취지의 협박 연락을 B씨의 친구들에게 함으로써 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욕설을 하고 건물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공갈죄 등으로 2016년과 2021년 각각 징역 1년,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24년 1월5일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교제하는 사람의 가족, 친구들을 공갈하고 추가로 그 가족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부모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형량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