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300만원 보장?"…소비자원,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주의보

기사등록 2026/02/18 12:00:00 최종수정 2026/02/18 12:06:24

고액 지불 후 저품질·환급 거부·연락두절

해결은 10건 중 3건 뿐…현혹되지 말아야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최근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을 통해 '고수익 노하우'를 내세운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9건의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11건, 2025년에는 42건으로 급증했다.

◆품질 불만 최다…100만~400만원에 피해 집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유로는 '강의·코칭 품질 불만족'이 40.7%(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 28.8%(17건)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 27.1%(16건) ▲추가 결제 요구 3.4%(2건) 순이었다.

계약 불이행의 세부 유형으로는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강의 자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대 1 코칭·실습·SNS 계정 제공 등 수익화에 필수적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확인됐다. 무기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계약한 뒤 강의를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금액은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89.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방식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우가 76.3%(45건)로 가장 많았고,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홍보금 현금화·유튜브 수익화 미끼…해결은 10건 중 3건 뿐

강의 내용이 파악되는 47건 기준 강의 주제는 ▲브랜드 홍보 알선 29.8%(14건)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SNS 마케팅 19.1%(9건) ▲쇼핑몰 창업·운영 17.1%(8건) 순이었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의 경우 "홍보글을 작성하면 보상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유인한 뒤 고액 강의를 판매하는 방식이 다수였다.

그러나 실제 환급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해도 '강의 자료를 이미 제공했다'거나 '환급 불가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환급이 거부됐다.

실제 처리 결과를 봐도 사업자 연락두절이나 환급 거부 등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64.4%(38건)에 달한다. 환급, 계약이행 등으로 해결된 경우는 33.9%(20건)에 그쳤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3개월 내 300만원의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전액 환급해 주겠다"는 약속 받고 329만원을 결제했으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 "강의만 들으면 비전문가도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말에 267만원을 결제했지만 강의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강사의 피드백이 부족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주로부터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고수익 보장"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고액의 강의료를 결제하기 전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강의만 들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분쟁에 대비해 수강 정보, 결제 내역, 계약 조건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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