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댓글에 '한무당'…모욕죄 피소
法, 무죄 판단…"한의사 전체 모욕 아냐"
누리꾼 A씨는 지난해 1월 5일 한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제발 우리나라에 무속 좀 빼자 이번 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한의사의 전국 조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B 소속 한의사 C씨는 해당 댓글을 본 후 같은 달 20일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무당이라는 단어라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무당'을 합쳐 부르는 합성어로 한의학의 비과학적 의료행위를 비난할 때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같은 해 4월 29일 해당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사단법인 B와 한의사 C씨는 지난해 5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고소인들이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 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서영효)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A씨의 혐의인 모욕죄가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한무당' 댓글은 집단 표시에 대한 모욕으로 그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서 판사는 "A씨의 표현이 한의사들에게 충분히 모멸감을 안길 수 있는 모욕적인 말"이라면서도 "이 표현이 사단법인 B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특정인 또는 한의사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의사를 한무당으로 치환해 지칭한 것에 불과하다"며 "한의사 집단에 속한 특정인 내지 그 개별 구성원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사단법인 B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고, 그 회원 중 한 명인 한의사 C씨 개인에 대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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