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특별법 제정이 통합 출발점…단계적 보완할 것"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포함해 광주전남, 충남대전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이 반영돼 76% 정도 수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면서 최종 391개 조항 규모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특별법의 기본 체계와 내용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조항 가운데, 대구·경북이 끝까지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40여건 중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특히 산업단지 특례, 인공지능 산업육성, 에너지 산업 정책,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 핵심적인 특례들이 추가 반영되면서 특별법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높이게 됐다.
경북도는 "경북도·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 이철우 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통합전략, 지역 국회의원들의 통합 찬성과 정부에 대한 특례 적극 수용 촉구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며 "특히 법안소위에 참여한 이달희 국회의원의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가 주요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안은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핵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행안위 심사로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특별법 내용 가운데 양 시·도가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온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지역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의 권한 강화 등 3대 원칙이 이번 법안에 전반적으로 반영됐다.
먼저 통합특별시 출범 및 행정체계 구축 분야에는 ▲특별시의 설치 ▲특별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특례 ▲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군·구 운영 특례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 ▲규제자유화의 추진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기준 마련 등의 특례가 반영됐다.
조직·인사·자치경찰 분야에는 ▲자치조직 구성 특례 ▲자치경찰제 운영 특례 ▲특별시 인사위원회 설치 ▲직위분류제 및 직군·직렬 운영 특례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개방형·공모직위 운영 ▲국가와 특별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 등이 포함됐다.
일반행정·재난·감사 분야에는 ▲일반행정 운영 특례 ▲광역행정 운영 특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특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특례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례 등이 반영됐다.
교육·인재양성 분야에는 ▲교육감 지위와 권한 특례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교원 정원 관리 및 선발·배치 특례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 특례 ▲대학 설립·지도감독 특례 ▲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 전략산업 특성화학과 지역인재 선발 특례 등이 포함됐다.
일반행정·재난·감사 분야에는 ▲일반행정 운영 특례 ▲광역행정 운영 특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특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특례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례 등이 반영돼, 광역 단위 행정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교육·인재양성 분야에는 ▲교육감 지위와 권한 특례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교원 정원 관리 및 선발·배치 특례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 특례 ▲대학 설립·지도감독 특례 ▲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 전략산업 특성화학과 지역인재 선발 특례 등이 포함됐다.
산업·과학기술·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연구개발특구 변경 특례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이차전지사업 육성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조성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등에 관한 특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특례 ▲과학기술 혁신 전담기관 설치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이 반영됐다.
국토·도시·주택·개발·산업·투자 분야에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인허가 의제 ▲도시개발·택지개발·역세권 개발 특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청 ▲공공주택지구 지정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국가 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과 산업분야 투자 추진이 가능해진다.
산지·농지·환경·에너지·해양 분야에는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농지전용·산지전용 관련 특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특례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특례 ▲산림문화·휴양·복지에 관한 특례 ▲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에 관한 특례 ▲시험양식업에 관한 특례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환동해 해양자원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등이 반영됐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야간관광도시 육성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균형발전 및 인재양성분야에는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배정 ▲혁신도시 개발 특례 ▲경북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 ▲균형발전기금 설치 ▲균형발전 교통망 구축 특례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 특성화대학 지정 및 정원 조정 ▲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등이 반영됐다.
미반영 조문은 79건으로 재정 분야와 일부 지역 현안, 경제·산업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자치권·재정 분야에서는 기준인건비 예외 적용, 국세 일부 이양,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등이 포함됐으나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특별법상 재정지원 특례를 두는 방식이 아닌, 연간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포괄적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집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통해 통합지역 재정지원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적용, 국립 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등의 특례가 최종안에 담기지 못했다.
또 첨단 신산업, 철도·고속도로,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와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일부 도시개발 관련 특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양 시·도는 이들 미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률 개정 및 후속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률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권한 이양과 특례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는 오는 26일을 목표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통합 특별법 통과의 절차가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경북이 다시 하나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첫걸음을 뗐다. 대구경북이 함께 만들어갈 통합의 미래를 향해 멈추지말고 함께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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