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무료로 운영 중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양천구는 조상 명의로 돼 있지만 모르고 있는 토지를 후손에게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 모르고 있던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해 구민의 재산권 행사,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선 전국 토지 어디든 조회가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도 높였다.
신청 가능 대상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와의 상속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정 상속인이다. 다만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시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토지 소유자(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등 상속 관계 입증서류를 준비해 양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의 토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접수일 기준 평일 3일 이내에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양천구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3036명에게 축구장 700배에 달하는 규모인 6520필지, 약 520만㎡의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잠자고 있는 재산을 확인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면서 "이번 설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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