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작업중지 신고 구축…위험하면 작업 멈춘다

기사등록 2026/02/13 11:36:24

근로자 '작업 중지권' 접근성 확대

[서울=뉴시스]  작업중지 시스템 예시. 2026.02.13. (자료=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작업 중지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작업 중지권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11건씩, 최근 2년간 총 22건 발동됐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근로자가 위험 감지 시 작업을 멈추고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작업 중지 신고 시스템'이 구축됐다.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근로자까지 현장 종사자라면 누구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복잡한 절차 없이 위험 상황을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중대 재해 발생 우려 또는 급박한 위험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추가 안전 조치 체계가 마련됐다.

위험 정도에 따라 ▲경고(현장 보완) ▲위험(일시 중지) ▲중지(전면 중단) 등 단계별 조치를 체계화했다. 개선 대책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물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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