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2심 징역 6년
"죄질 불량하고 피해 회복 노력 없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 사고를 은폐하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해 5년에 걸쳐 6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편취, 죄질이 불량하다"며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처리 과정 전반에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야기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범행 가운데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A씨가 고의 사고를 냈다고 충분히 증명하기 어려운 일부 사고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아울러 일부 무죄가 내려지면서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하거나 사고 후 핸들을 움직여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피해를 키우는 등 방식으로 45회에 걸쳐 4억50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을 차에 태우고 고의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14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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