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지난 12일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3일 의원 일동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도민의 오랜 숙원이였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며 도의회는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가정법원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을 넘어, 가정의 회복과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지원하는 전문 법원으로 그동안 전북은 독립된 가정법원 없이 전주 지방법원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접근성과 서비스 지연 등 사법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고 했다.
의회는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전북의 위상을 드높이는 매우 뜻 깊은 성과"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 전주가정법원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절차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승우 의장 등은 "전북도민 모두가 일상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법의 보호를 보장받는 출발점이 되기를 적극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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