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행안위 통과 전남광주특별법 80점…개별법 보완 필요"

기사등록 2026/02/13 11:27:40

"5조지원 근거·의원정수·자치구 보통교부세 없어 아쉬워"

"국회 본회의 상정 전에 수정안 제시…통합후에도 보완"

[서울=뉴시스] 서울서 열린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 간담회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특별법)에 대해 100점 만점에 80점을 부여하며 본회의 상정 전까지 재정분야 등 부족한 부분의 특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늦게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전남광주특별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당초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만들 때는 수도권 1극체제를 5극3특으로 재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구성이 목표였다"며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5편 13장 413조 플러스 알파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처음 제출했던 386개 조문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밤 사이에 조문 작업이 진행돼 413개 조문보다 더 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각 실국에서 특별법을 분석하고 있으며 전남도와 협의해 본회의 상정 전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에 80점의 점수를 부여하며 재정부분 등이 구제척으로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강 시장은 "특별법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당초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약속했던 5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과 의원정수 불균형 문제, 5개 자치구 권한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다만 재정 부분은 특별법 4조 국가 책무 4항에 '국가는 특별시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 재정의 안정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담겼고 부칙 3조에 지역구 시도의회 정수 및 선거구 획정 특례조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 정수 부분은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재정부분도 당초 요구했던 국세의 양도세·법인세·부과세 등을 지방에 이양하는 부분이 담기지 않았지만 정부가 개별적인 법안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며 "행안부 장관도 통합시가 출범하는 7월1일 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전남광주만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대구경북과 충남대전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고심이 깊어진 것 같다"며 "중요한 부분은 어려웠던 통합 특별법이 413개 조문으로 늘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이고 이는 통합의 9부능선을 넘었다는 뜻으로 부족한 부분은 본회의 상정 전에 보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월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을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국토 남부권 거점성장축 구축을 목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지난 1월30일 국회 발의했다.

전남광주특별법은 공청회 등 논의를 거쳐 지난 1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됐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뒤 26일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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