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가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변수를 맞았다. 이르면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됐던 심사가 금융감독원 검사 등으로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면허 갱신을 심사 중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하는데 빗썸의 사업자 만료일은 2024년 12월로 지났다. 빗썸은 2024년 10월 금융당국에 사업자 갱신을 신청하고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법상 만료 전 갱신을 신청하면 심사 기간 동안 영업은 계속할 수 있다.
FIU는 통상 거래소의 특금법 위반 검사에 따른 제재 수위를 확정한 뒤 면허 갱신을 수리해왔다. 업비트는 지난해 12월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면허 갱신이 수리됐으며 코빗도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받고 지난 6일 면허가 갱신됐다.
빗썸 역시 제재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빗썸은 지난 6일 고객 이벤트 과정에서 비트코인 2000원어치를 지급하려다 2000BTC를 입력해 비트코인 총 62만개를 잘못 지급했다.
특금법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거나 실명 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으로 금융거래하지 않은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테러자금금지법 등 특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금융당국이 사업자 갱신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오지급 사태가 불수리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지만, 갱신 심사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해당 사안을 두고 현장점검 중 위법 소지를 확인해 현장검사로 전환한 만큼,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갱신 심사 역시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빗썸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라 지금 단계에서 사업자 갱신 심사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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