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합참 군사본부장직 수행
계엄과장에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 혐의
지작사령관 이어 4성 장군 잇달아 직무배제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직무배제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 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강 총장이 직무배제되면서 해군참모차장이 당분간 직무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라며 "계엄사령부 구성할 때 당시 합참차장이 계엄사 구성에 지원하라 했는데 담당과장에 지원을 지시한 혐의가 있어 징계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날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또한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식별해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의뢰했다. 다만 강 총장은 주 사령관과 달리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작사령관은 여러 자료 제출 등에 대해 협조가 미온적이었는데 해군총장은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 전부 다 협조했다"며 "수사의뢰는 필요없다고 보고 관련 사실만 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강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4성 장군 2명이 잇달아 직무배제되면서 지난해 9월 단행된 대장 인사 검증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도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9월 인사 당시에는 비상계엄 이후 장기화됐던 다수 부대의 지휘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며 “내밀한 영역까지 인사를 검증하는 데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폭발적인 인사 수요가 겹친 초기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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