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과징금' 최악은 피했지만…은행권, 1조대 과징금에 긴장

기사등록 2026/02/13 11:16:16 최종수정 2026/02/13 11:56:25

ELS 과징금 1조원대로 경감됐지만

과징금 부담에 최종 수위에 촉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시중은행 ATM. 2025.04.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권 과징금이 1조원대로 줄어들었다. 당초 2조원대의 과징금·과태료가 사전 통보됐으나 일부 경감된 것이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과징금 부담이 여전해 은행권은 긴장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과징금을 약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부과했다. 사전 통지액 1조9000억원에서 5000억~6000억원 감면된 것이다. 제재 수위도 당초 예고된 '영업 정지'에서 '기관 경고'로 한 단계 내려갔다.

홍콩 ELS 사태는 지난 2023년 홍콩 H지수 급락으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의 손실이 급증하면서 촉발됐다.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ELS 금액은 약 16조원에 달했다.

은행권은 자율 배상을 통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과 합의를 진행해 왔다. 5개 은행의 자율배상 규모는 1조3437억원으로, 합의율은 약 96%에 달한다. 은행들은 이러한 자율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을 내세워 제재심 과정에서 과징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극 소명해 왔다.      

특히 최근 ELS 투자 손실을 놓고 개인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은행권에서는 과징금이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과징금이 일부 경감됐지만 예상보다 적은 수준에 그쳤다는 반응이다. 관련법상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사후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 범위에서, 사전·사후노력 등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사전 통지 받은 과징금의 약 20~50% 수준만 충당금으로 쌓았다. 당초 약 1조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은 국민은행은 2500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신한은행은 약 1500억원, 하나은행은 약 1100억원을 충당금으로 책정했다. 과징금이 사전 통지된 규모보다 낮아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심의 단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율배상한 부분 등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면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