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성추행 했잖아"…명예훼손 60대, 2심도 벌금형

기사등록 2026/02/15 09:00:00 최종수정 2026/02/15 09:12:24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길거리에서 지인을 향해 "성추행범이다"고 허위사실을 외치다 법정에 선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12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먹자골목 길거리에서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 B씨를 향해 "너는 성추행범"이라고 외치며 허위의 사실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지인 관계로, 당시 이들은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은 성추행과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로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말싸움이 붙었다. 이후 언쟁 끝에 A씨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B씨도 함께 따라나왔다.

그러던 순간 A씨는 B씨를 향해 "너는 상습범이다"라고 말했고, B씨가 "무슨 상습범이냐?"고 되묻자 "네가 나를 성추행했잖아, 너는 성추행범이고 상습범이다. 성추행범이 아니라고? 내 몸 만지고 다 했잖아"라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고, 이미 가게 안에서 추행 피해를 당했다다 따라나오자 추행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증인 진술을 볼 때 주변인들이 해당 진술을 듣거나 들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이 있던 만큼 공연성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또 사건을 볼 때 피해자(B씨)는 실제 추행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언쟁 중 감정이 상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언쟁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의 수단·방법, 반성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뒤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만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려워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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