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부모 병원진료 시 휴가…연 3일 범위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노부모를 부양하겠다는 공직자를 위해 특별 휴가제도를 신설했다.
화성시는 정조대왕의 효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성시는 내달 10일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
나원영 화성시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신설로 공무원이 노부모 부양 책임을 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공무원 복무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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