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2억 가까이 샀는데, 다 꽝, 내 돈 돌려줘"…법원 판단은?

기사등록 2026/02/13 11:03:17

중국 법원 "성인이면 결과도 본인 책임" 기각

네티즌 "그 돈 있으면 인생 즐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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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준호 인턴 기자 = 한 달 동안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복권 구매에 쏟아부은 중국의 한 남성이 복권이 모두 낙첨되자 판매점과 관리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 거주하는 남성 허 모 씨는 지난 2023년 9월 한 달간 무려 90만위안(약 1억8800만원)을 복권 구매에 사용했다.

하지만 단 한 장의 복권도 당첨되지 않자 그는 복권 판매점 주인 장 모 씨와 복권 관리 센터를 상대로 "구매 대금과 이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허 씨는 법정에서 판매업자 장 씨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복권을 홍보하고 판매 대금을 이체받은 방식, 결과 발표 과정 등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판매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기에 구매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혹했다. 허페이 바오허구 인민법원은 이달 초 허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매점 주인 장 씨가 허 씨에게 '복권은 위험성이 크니 이성적으로 소비하라'고 수차례 경고했고, 허 씨 역시 위험 고지서에 서명까지 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어 "허 씨는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서 복권 구매가 반드시 당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판매업자의 방식이 구매를 강제하거나 유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복권은 거액의 당첨 가능성도 있지만 잃을 위험도 크다"며 "특히 큰돈이 오갈 때는 이성적이고 신중한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허 씨를 향한 조롱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현지 네티즌들은 "저 정도 지능으로 어떻게 90만위안이라는 거금을 모았는지 의문이다", "나에게 90만위안이 있었다면 복권에 올인하는 대신 직장을 그만두고 인생을 즐겼을 것"이라며 허 씨의 탐욕을 비판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해 10만위안(약 2100만원)을 투자해 2억2000만 위안(약 460억원)의 대박을 터뜨린 사례가 보도되는 등 고액 복권 당첨 뉴스가 연일 화제가 되며 사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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