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무단투기 단속 병행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2~5월이다.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의 체계적인 처리를 지원한다.
이 기간 불법 소각과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은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확대를 위해 수거보상금도 지급한다. 품목별 지급 단가는 폐비닐 ㎏당 120원, 플라스틱 폐농약병 ㎏당 1300원, 농약 봉지 ㎏당 2200원이다.
배출 시에는 흙과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한 뒤 품목별로 분류해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장성미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수거는 농촌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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