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을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교육감은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구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 전입금이 최대 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게 대구교육청의 설명이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는 만큼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추진하려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통합 이후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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