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몰래 촬영·영상 공개 논란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최 목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됐던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김 여사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같은 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후 서울의소리 측이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2024년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해당 촬영과 보도가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다며 최 목사와 이 기자 등을 고발했고, 서초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촬영 및 온라인 게시 행위가 반복성과 지속성을 요건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담당 수사팀과 서울경찰청 간 법리 적용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